『노후긴급자금 대부 결정』 통지서

 

1. $value01 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.
2. 귀하께서 신청하신 노후긴급자금 대부금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며,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접수번호 $value02 접수일자 $value03
심사결과 $value04
안내 사항 대 부 금 $value05
대부 용도 $value06
상환 기간 $value07
정기상환일 $value08
대부 이자율 $value09
상환 조견표 $value10
$value11
$value12 (직인생략)
안 내
지사위치 : $value13
상담전화 : $value14 (담당자: $value15)
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,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는 민원창구ㆍ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,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만약,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, 지연ㆍ학연ㆍ혈연관계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십시오.
◎ 부조리 신고센터 ▶ 국민연금 홈페이지(www.nps.or.kr) ☞ 클린센터)
대부금 상환 조견표
【 조견표 보는 법 : $value16 분기 변동금리 $value17 적용한 사례 】
① 상환원리금 : 정기상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임(상환1회차의 이자계산 일수는 대부금 지급일로부터 1회차 정기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적용)
② 유의사항 : 분기별 변동되는 이자율을 예측할 수 없어 상기 조견표는 임의로 대부금 지급 시 이자율을 모든 상환 회차에 동일하게 적용한 사례실제 상환시점의 이자율 및 상환원리금과는 다를 수 있음
※ 이자율: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률 기준 분기별 변동
(매년 1월, 4월, 7월, 10월 초일 변동금리 적용)
신청인 대부지급일 대부금액 상환기간
$value18 $value19 $value20 $value21
현재 이자율 $value17(분기별 변동) 적용 시 거치기간 이자 예상 조견표
구분 해당월 매월 예상
상환 이자
대부기간 종료 후
대부원금 잔액
$value22 $value23 $value24 $value25
현재 이자율 $value17(분기별 변동) 적용 시 월 상환액 예상 조견표
구분 해당월 매월 예상
상환 원금
매월 예상
상환 이자
$value26 $value27 $value28 $value29
약정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 원리금 조견표 예시(현재 이자율 $value17 가정 시)
※ 원금, 이자가 모두 상환되는 시기의 최초 5회차와 최종 5회차를 현재 이자율로 가정한 예시이며, 상환기간 동안 매년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 이자율이 변동되므로 실제 상환 원리금은 조견표 제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구분 해당월 상환
원리금
상환후
잔액
$value30 $value31 $value32 $value33
$value34 $value35 $value36 $value37
$value38 $value39 $value40 $value41
$value42 $value43 $value44 $value45
$value46 $value47 $value48 $value49
ㆍ ㆍ ㆍ
$value50 $value51 $value52 $value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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$value58 $value59 $value60 $value61
$value62 $value63 $value64 $value65
$value66 $value67 $value68 $value69